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법규 및 인증 심사 기준 (소책자)-2장 장애인등의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법규 및 인증 심사 기준 (소책자)2장_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