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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법규 및 인증 심사 기준 (소책자)-2장 장애인등의법 시행령

by Mr. 혀기 2019. 2. 21.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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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법규 및 인증 심사 기준 (소책자)

2장_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3(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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