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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3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1.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 2018. 12.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3(교육청)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마지막 3부 교육청 편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4개의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설 과 전면 개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적용대상은 1. 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사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은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사립학교란.. 2018. 12.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김대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보)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8.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