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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기준

3. 위생시설(장애인화장실설치기준)[BF인증 심사기준]

by Mr. 혀기 2019. 1. 28.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BF인증기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평가 기준의 3장인 위생시설에 포함하여 장애인화장실과 욕실 및 샤워/탈의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래 평가 범주의 1~5번까지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간의 TIP은 반드시 숙지하여 설계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1.1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10.0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8.0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0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TIP) 장애인화장실 설치수량은 최소 남여각각 1개소 기준이나

 "청사 및 노유자시설은 독립형 장애인화장실을 전층에 설치"

하여햐 합니다.

 

3.1.2 안내표지판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3.2.1 장애인화장실 접근 유효폭 및 단차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2.1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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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장애인화장실 접근 바닥마감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4.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3.2

   

3.2.3 장애인화장실 접근  출입문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3.3.1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 수

유효폭 0.9m이상

1.6

일 반

유효폭 0.8m이상

1.4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1.0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7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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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2.7

일 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2.1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 1.6m이상 깊이 2.1m이상 변경됨(2018.08.10)*

TIP)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는 사각형태로 표기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3.3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형태등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2.1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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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손잡이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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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버튼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3.0

우 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2.4

일 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1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TIP) 광감지식 버튼과 비상용 벨설치가 추가됨(2018.08.10)

  

 

3.4.1 위생시설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설치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4.2

 

3.5.1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형태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2.1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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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거울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TIP) 현재는 경사형 거울은 거의 적용하지 않으니 전면거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5.3 장애인화장실 수도꼭지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2.4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이상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중간의 TIP는 반드시 숙지하여 설계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 평가 범주의 3.6 욕실과 3.7 샤워실 및 탈의실은 해당사항 없어(본 평가 건축물에 계획없음)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사항 없을 때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하나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범주는 반드시 세부평가 기준의 최소기준(일반/우수/최우수)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평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위생기구 및 전개도등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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