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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법규 및 인증심사기준 (소책자)-4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현재 인증 취득 대상건축물은 대부분이 개별시설입니다.
점차 교통수단 ,여객시설,도로등을 확대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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