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F인증_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법규 및 인증심사기준 (소책자)-4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by Mr. 혀기 2019. 2. 23.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인증) 법규 및 인증심사기준 (소책자)-4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2(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5조의2에 따른 지역

현재 인증 취득 대상건축물은 대부분이 개별시설입니다. 

점차 교통수단 ,여객시설,도로등을 확대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메일 남겨주시면 소책자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글

1장 - 장애인등편의법(BF인증대상)

2장 -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BF인증 의무대상)

3장_장애인등의 편의법 시행규칙(편의시설 설치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