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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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안내설비의 BF인증 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평가기준 중간에 tip)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설비 안내판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안내판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
4.0 |
우 수 |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
3.2 |
일 반 |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
2.8 |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tip) 우수 등급인 촉지도식 안내판으로 계획 할 경우 음성 안내장치를 포함하여 최우수조건으로 상향하도록 심사 의견이 대부분 나오니 음성안내장치를 포함하여 계획하시고 전기분야에 콘센트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1.2 안내설비 점자블럭
•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
3.0 |
우 수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
2.4 |
-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4.1.3 안내설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3.0 |
우 수 |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
2.4 |
일 반 |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
2.1 |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tip) 대지경계부터 주출입구까지 점자/선형블럭을 설치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건물은 출입구와 대지경계가 인접해있어 선형블럭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심사심의시 어떤의견으로 정리되었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1.4 안내설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3.0 |
우 수 |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
2.4 |
일 반 |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
2.1 |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4.2.1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
3.0 |
우 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
2.4 |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tip) 소방분야에 해당 하는 시설이며 4면이 막혀있는실에 모두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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