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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기준

4. 안내설비[BF인증 심사기준]

by Mr. 혀기 2019. 2. 2.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4번째 안내설비의 BF인증 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평가기준 중간에 tip)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설비 안내판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tip) 우수 등급인 촉지도식 안내판으로 계획 할 경우 음성 안내장치를 포함하여 최우수조건으로 상향하도록 심사 의견이 대부분 나오니 음성안내장치를 포함하여 계획하시고 전기분야에 콘센트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1.2 안내설비 점자블럭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3.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4

 

-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4.1.3 안내설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tip) 대지경계부터 주출입구까지 점자/선형블럭을 설치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건물은 출입구와 대지경계가 인접해있어 선형블럭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심사심의시 어떤의견으로 정리되었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1.4 안내설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4.2.1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평점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시각경보(경광등)는 남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tip) 소방분야에 해당 하는 시설이며 4면이 막혀있는실에 모두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함께하면 도움되는 글

BF인증 심사의견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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