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BF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출입구입니다.
위 사진의 경사로가 끝나는 지점이 대지경계선입니다.
위처럼 경사로의 끝나는 구간이 경계선과 맞닿아 있으면 안됩니다. 대지 내에서 1.5m의 수평구간을 확보 후 경사로를 설치해야합니다.
경사로는 최소 1/18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1/12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주출입구 경사로가 아닌 접근로 경사 기준일 때 입니다.
주출입구 경사로와 접근로 경사로의 차이는 주출입구 경사로는 경사로를 탔을 때 주출입문만 접근 가능한 경사로를 말합니다.
그 외 주출입구도 갈 수 있지만 공원이나 휴게공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는 접근로 경사로로 평가됩니다.
또한 위 사진의 주출입구 전후면 점형블럭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승강기 및 계단실입니다.
승강기 우측 조작반 전면에는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2개소 설치되야 합니다.
또한 계단실 참, 시종점에도 계단유효폭만큼 점형블럭이 설치되야 합니다.
계단실 설치 기준은 손잡이 내측 기준 유효폭 1200 확보, 손잡이 두께 38, 손잡이 벽에서 이격 50, 시종점 수평구간 300, 참 손잡이 수평구간 150, 손잡이 높이 900~800, 챌면 최소 280, 디딤판 최대 180 입니다.
이 외의 건물 형태에 따른 특이사항들은 도면을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세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이 건물은 주민센터로 1층 화장실은 독립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치수가 적혀있진 않지만 현재 도면은 유효폭 및 활동공간들이 모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어 유효폭 900, 도어 전후면 유효거리 1200, 세면대 전면 회전공간 1400, 소변기 손잡이 좌우 150 이격, 독립형 화장실 바닥유효면적 및 내부 상세도 치수들까지.
이 도면은 기준에 맞게 다시 안내해드렸습니다.
네번째는 비치용품에 관해서 입니다.
BF 기준상 건물 용도에 따른 비치해야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대한 기준 내용입니다.
읍, 면, 동사무소 / 우체국 / 도서관 / 공연장 / 전시장 등 비치용품의 범위와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비치용품들은 1층의 안내데스크 또는 민원실 및 안내실 등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야하며, 1층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높은곳에 설치되야합니다.
관련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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