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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검토서

복합청사 BF 검토

by Mr. 혀기 2021. 8. 10.

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복합청사 BF 검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첫번째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출입문에 가장 가까이 설치하게 됩니다.

위 사진처럼 설치할 경우 차량측면 보행안전통로도 미확보 되며,

차량이 빠져나갈때 회차 공간도 없어 좋지 않은 레이아웃입니다.

이럴때는 오히려 장애인주차구역의 위치를 바꾸어 보행안전통로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방풍실에 전후면 유효거리 1200이 미확보 되어 표기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방풍실 도어 전후면에 점형블럭 설치 유무로 햇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방풍실이나 출입구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걸어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된 출입문이 아니기에 점형블럭은 미설치 하는것이 맞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_2

또 다른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보행안전통로와 방풍실 사이 경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안전통로는 차량과의 교행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경차 주차구역의 위치가 이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방풍실 도어 진행 방향이 꺾여져 있습니다.

설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검토 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모두 표기합니다.

그래서 단반향으로 설치 권장이라는 명기를 표기해드렸습니다.

 

화장실

두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도어 유효폭 900, 손잡이 측면 활동공간 600, 전후면유효거리 1200 모두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면대 전면 회전공간, 장애인대변기 전면 회전공간 1400 미확보,

화장실 유효바닥면적 1600*2000까지 미확보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기하였습니다.

 

화장실

다른 층의 화장실입니다.

이 층의 화장실 또한 기준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명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도어 전면 회전공간 1400 미확보 입니다.

원래 복도 최소폭은 1200이지만, 휠체어 회전이 필요한 구간은 1400까지 확보되어야합니다.

 

휴게공간

세번째는 휴게공간입니다.

중간층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문양처럼 꾸며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바닥 무늬라면 상관 없지만

디딤돌이나 조경으로 문양을 만드실 목적이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디딤돌은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될 위험이 있고, 조경은 휠체어바퀴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으로 계획하고, 조경을 계획 시, 보행할 수 있는 조경이 아닌 플랜트 같이 접근 불가한 관상용의 조경으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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