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공공업무시설 BF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애인주차구역 및 보행안전통로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면 측면에 빗면구역부터 홀 및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는 차량과 간섭되지 않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합니다.
보행안전통로는 보행로와 평가 방식이 똑같습니다.
유효폭 1.2m 확보, 회전구간 시 1.5m 폭 확보, 미끄럽지 않는 바닥마감 등 확보가 되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설치 사이즈는 가로 3.3m, 세로 5.0m 입니다.
다만 BF표준 상세도를 보면 선 두께가 150mm로 그려져 치수를 재보면 5150mm로 확인됩니다.
이 150mm 때문에 차량 라인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이 튀어나올 수 있기에 라인두께는 변경하시되 중심 기준으로 규격 3.3X5.0m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상세도 입니다.
두번째는 외부 공간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외부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공간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로상에 프로젝트 창 설치시 충돌우려가 있어 접근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창을 미서기나 픽스창으로 변경하거나 하부에 400mm 폭 콩자갈 또는 조경마감이 들어가야합니다.
두가지 모두 하지 못하거나 하고싶지 않으시다면 프로젝트 창 하단 기준 2.1m 이상 설치하셔도 됩니다.
외부 휴게공간으로 접근하는 폴딩도어는 상부고정일때 손잡이 높이만 확인하면 되지만,
하부고정형으로 설치가 될 시엔 하부 SILL에 단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진의 외부계단은 참에 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BF 기준상으로 삼각단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참에 들어가는 네모단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심사 심의 시 제거하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계단은 기준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외부계단은 바닥마감 혼드 X, 잔다듬 적용 필요)
세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 레이아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때에는 접근 복도측에 화장실 촉지도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X)
독립형 화장실 내부 레이아웃은 저희쪽에서 변경해드린 사항으로 도어 전면에 대변기를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는
장애인대변기는 항상 장변방향으로 설치가 암묵적인 약속이기에 입구에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됩니다.
또한 독립형 화장실도어가 미서기이거나 자동문처럼 보이는데 현재 손잡이 측면 활동공간 600이 미확보 되어
미서기도어 설치는 불가합니다.
* 이 건물은 주민센터가 1층에 설치되고 용도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에 1층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전층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화장실 촉지도 예시 사진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등 업무시설에 장애인화장실 전층 설치 의견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기준상으로 알맞게 설치가 되어도 BF 특성상 심사, 심의 위원님들이 장애물이라고 판단 시에 의견이 나올 수 있기에
여러 확인이 필요합니다.
BF가 보는 사람마다 장애물의 기준이 달라 다른 인증에 비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BF인증을 받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인증을 받으시는 모든 건축사, 시공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BF인증_검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센터 BF 검토 (0) | 2021.07.27 |
---|---|
경로당 BF 검토 (0) | 2021.07.23 |
체육관 BF 검토 (0) | 2021.07.16 |
학교 BF 검토 (0) | 2021.07.13 |
장애인화장실 (독립형화장실, 큐비클형화장실) (3)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