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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검토서

체육관 BF 검토

by Mr. 혀기 2021. 7. 16.

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체육관 BF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풍실

첫번째는 방풍실입니다.

처음 검토 때는 대게 레벨이나 자료가 많이 없이 계획단계의 도면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외부와의 단차가 있어 보입니다.

BF에서 수월하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단차 접근이 가장 좋지만 건축사님들 대부분이 우수를 염려하십니다.

우수는 트렌치와 케노피로 최대한 조치하고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신다면 2cm 단차를 주어 모깍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차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은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경사로는 150이상의 단차가 아니라면 손잡이는 미설치가 가능합니다. (1/18이하 경사로일시)

또한 전후면 1.5m 회전공간 확보 및 유효폭 1.2m 확보 등 기준에 맞추어 안내합니다.

계단의 경우 위 사진들은 단차 부분이 'ㄷ' 형태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계단은 설치가 불가하고 일자 형태로 양측에 손잡이 설치가 되야합니다.

그 외로 경사로의 DN 부분과 계단의 DN 부분이 가까울 경우 휠체어 회전 시 계단으로 추락 위험이 있기에 두 구역 사이 공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두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일반화장실 먼저 보면 도어 손잡이 측면 600 활동공간이 복도 경사로와 간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섭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자화장실 전후면 유효거리 1.2m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세면대 전면 1.4m 회전공간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손잡이는 좌우 유효폭 150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레이아웃을 저희쪽에서 수정해드린 것입니다.

원안은 화장실 단변방향으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세면대의 손잡이가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점형블럭은 잘못된 형태로 독립형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위 사진은 일반화장실 실명점자표지판 전면에 300 이격하여 2개소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 및 탈의실

세번째는 샤워 및 탈의실 입니다.

체육시설이다 보니 샤워시설도 설치되어있는데요

휠체어이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야합니다.

복도측 접근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상으로 설치가 불가한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심사 및 심의 시 삭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 도어 기준, 유효폭 기준, 단차 기준 등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 표기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대부분이 단층 시설으로 주요 포인트는 외부에서의 접근로 확보 및 위생시설입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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