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센터 BF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접근로 입니다.
대지 자체가 경사진 대지로 외부 8m 도로도 평균 1/20기울기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접근로를 완벽한 수평으로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어 최대한 수평구간을 확보하여 대지경계에서의 횡경사를 풀어주고 접근로에 경사로를 확보하여 안내했습니다.
경사도가 가파른 도로의 진입구가 너무 넓어 진입구를 최대한 줄여 횡경사 구간을 제한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방풍실입니다.
위 도면과 같이 외부도어는 양여닫이, 내부도어는 자동문형태 입니다.
위 방풍실은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1. 촉지도는 외부도어 측면에 설치한다 -> 공간 미확보 되어 있음
2. 외부도어는 양여닫이로 넓게 접근하나 내부도어가 자동문으로 촉지도 쪽으로 시각장애인이 접근시 충돌 위험이 있다.
3. 점형블럭은 접근하는 폭만큼만 설치한다.
4. 외부 양여닫이의 전후면유효거리 1200이 계단 손잡이와 간섭된다.
5. 방풍실 위쪽 실의 도어 손잡이 측면 600 활동공간이 미확보 되어 있다.
등 보이는 것만 적었습니다. 그럼 이 방풍실을 BF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요.
첫번째로 촉지도 설치공간은 외부도어를 자동문으로 변경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번의 충돌위험과 4번의 전후면유효거리도 자동문으로 변경 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5번의 도어 손잡이 측면 600 활동공간은 도어가 자동문으로 바뀌면서 전후면유효거리가 충분하여 도어 사이폭을 줄이고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형블럭은 그게 맞게 통과폭만 설치해주었습니다.
세번째는 계단실입니다.
위 사진의 계단은 중간의 참 폭이 1200이 확보되지 않아 표기해드렸습니다.
또한 계단 아래에 있는 화장실은 일반화장실이기에 세면대까지의 접근은 확보가 되어야합니다.
도어 유효폭, 전후면유효거리, 손잡이 측면 활동공간, 무단차 및 세면대 전면 회전공간 등 모두 확보되어야합니다.
(위 사진에서는 짤렸지만 독립형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의 형태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계단의 형태는 직선형태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사다리꼴, 원형, 곡선형 등의 형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직선형태는 진행방향에 대하여 계단의 단이 직각으로 설치되면 직선형태라고 말합니다.
예시 사진인데요
좌측은 진행방향에 대해 계단의 단이 직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우측은 진행방향에 대해 계단의 단이 90도 입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계단을 오를때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이동하는데요
이때 손잡이(진행방향)에 대하여 계단의 단이 90도가 아니라면 직진이 아닌 옆으로 걷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발이 엇갈려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 직각의 형태로 설치가 되야합니다.
그래서 진행방향이 대각선이더라도 직각으로 설치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형이나 호 형태로 계단의 단을 직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디딤판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가합니다.
또한 참에 설치되는 삼각단은 형태를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인지가 어려워 설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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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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