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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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기타시설 평가기준입니다. 아래 자체평가서 집계표에 배점을 넣은 항목만 평가합니다. 이는 본 건축물의 해당사항 있는것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은 무대의 구조 및 접수대에 대해서만 평가 합니다.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구분 |
관람석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
2.0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
1.6 |
일 반 |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
1.4 |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구분 |
무대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
2.0 |
우 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
1.6 |
일 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이동형 경사로를 설치 |
1.4 |
tip) 무대의 경사로 설치는 이동형 경사로를 일반기준에 평가하고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고정형으로 의견이 나오니 경사로는 반드시 고정형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대(단차)높이 150이상일때는 양쪽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5.3.1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설치 위치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
2.0 |
우 수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
1.6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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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
3.0 |
우 수 |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
2.4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BF인증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도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본 건축물의 인증서 발급까지 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BF심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BF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등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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