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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기준

1.3 주출입구(문) [BF인증 심사기준]

by Mr. 혀기 2019. 1. 4.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매개시설의 주출입구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주출입구 평가항목은 7개로 평가되며 대지경계부터 건축물에 접근하여 들어오는 주로 사용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축물 규모에 따라 여러개의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 평가항목에서 모두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등 )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평점 = 주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세부항목 - 주출입구() 높이차이

구분

주출입구() 높이차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1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1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1.3.2 주출입문의 형태

평점 = 주출입구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3.0

우 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2.4

일 반

회전문이 아닌 문 설치

2.1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1.3.3 유효폭

평점 = 주출입구()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의 유효폭 1.2m이상

3.0

우 수

주출입구()의 유효폭 1.0m이상

2.4

일 반

주출입구()의 유효폭 0.9m이상

2.1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4 단차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주출입구() 단차 2cm이하

2.4

 

- 주출입구()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 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구()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5 전면유효거리

평점 = 주출입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여단이 출입문의경우 열린 폭을 제외하고 장애물이 없는것을 유효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6 손잡이

 

평점 = 주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 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일 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7 경계블럭

 

평점 = 주출입구()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주출입구()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주출입구()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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