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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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시설의 주출입구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주출입구 평가항목은 7개로 평가되며 대지경계부터 건축물에 접근하여 들어오는 주로 사용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축물 규모에 따라 여러개의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 평가항목에서 모두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등 )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 평점 =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구분 |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3.0 |
우 수 |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
2.4 |
일 반 |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
2.1 |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
주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3.0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2.4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2.1 |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1.3.2 주출입문의 형태
• 평점 = 주출입구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주출입문의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자동문 설치 |
3.0 |
우 수 |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
2.4 |
일 반 |
회전문이 아닌 문 설치 |
2.1 |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1.3.3 유효폭
• 평점 = 주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
3.0 |
우 수 |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
2.4 |
일 반 |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
2.1 |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4 단차
•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주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
3.0 |
우 수 |
주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
2.4 |
- 주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 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5 전면유효거리
• 평점 = 주출입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전면 유효거리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
2.0 |
우 수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
1.6 |
일 반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
1.4 |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여단이 출입문의경우 열린 폭을 제외하고 장애물이 없는것을 유효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6 손잡이
• 평점 = 주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자동문 |
2.0 |
우 수 |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
1.6 |
일 반 |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
1.4 |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1.3.7 경계블럭
• 평점 = 주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경고블록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
2.0 |
우 수 |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1.6 |
일 반 |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
1.4 |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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