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주차타워 검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주차타워나 다른 용도의 건물들도 주차장이 설치되면 차량 출입구가 설치되는데요
이때 보행로를 끊고 차량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험프형 횡단보도를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로 레벨에 맞추어 차도를 들어 올린 횡단보도이고,
험프형 횡단보도는 차도 레벨에 맞추어 보행로를 낮춘 횡단보도입니다.
보차도 레벨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보행로 폭이 최소 2.1m는 돼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150mm 단차로 최소 차량경사 1/6으로 계산, 차량 경사 폭 900 + 최소 보행로 폭 1200 = 2100mm
또한 주차타워의 경우 관리실에 문의하러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실 접근성 또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리실에 안내창이 설치될 경우 FL 기준 창호 하단 높이 850mm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표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치수나 기준이 있기에 알맞은 상세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상세도는 아래 첨부해놓았습니다.
주차타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실때 주의할 점은
H빔 기둥과 장애인주차구역 휠체어 활동공간(측면 빗금 부분)과 간섭되면 안 됩니다.
휠체어가 통과하는 통로라고 보기 때문에 간섭이 된다면 보행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는 계단실 및 승강기입니다.
계단은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 시 치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기에 여유공간을 두고 계획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상으로
1. 양측 손잡이 설치(두께 38mm, 벽에서 이격 50mm, 시종점 수평구간 300mm, 참 수평구간 150mm)
2. 손잡이 내측 기준 참, 계단 통로 유효폭 최소 1.2m 확보
3. 디딤판 최소 280mm, 챌면 최대 180mm
4. 사다리꼴, 곡선, 원형 계단 설치 불가
입니다.
승강기도 BF 평가할 때 포함됩니다.
주차타워라고 하더라도 일단 승강기가 설치된 이상 BF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합니다.
주차타워는 상부 층에 사무실이나 다른 실이 설치되지 않는 한 1층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타워는 대게 구조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계획 시에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해주셔야 BF 인증이 수월합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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