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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검토서

복지회관 BF 검토

by Mr. 혀기 2021. 6. 7.

안녕하세요!

검토지기 입니다!

오늘은 복지회관 검토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ㅎ

복지회관 장애인화장실

BF 검토 중 가장 많은 검토사항이 나오는 곳이 장애인화장실 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접근 복도 폭, 도어 사이즈, 내부 유효바닥면적 등 여러부분을 살펴줘야 하는데요.

현재 올려드린 복지회관은 장애인화장실 전면 점형블럭과 장애인화장실 내부 대변기, 세면대의 상세도 변경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장실에 경우 세면대 전면 1.4m 회전공간 미확보와 도어 사이즈 1.1m 미확보 및 손잡이 측면 활동공간(날개벽) 0.6m 미확보 되어 체크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내부 세면대 및 대변기 상세도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세면대 상세도

 

그 다음으로 검토가 많이 되는 부분은 주출입구 레벨 부분입니다!

주출입구 단차

이 복지회관은 단차가 0.4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영향으로 이 복지회관은 제주도에 위치해 있어 0.3m까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경사로 또한 기준은 1/12까지 가능하나 심사 심의 과정에서 1/18까지 수정하라는 의견이 많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계단 형태가 'ㄱ'으로 계획되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ㅡ'으로 변경하도록 체크하였습니다.

그 외는 주출입구 촉지도 미설치 부분과 방풍실 폭이 3m 이하로 계획되어 점형블럭 미설치 가능 부분 체크하였습니다.

 

발코니 유효폭

발코니 같은 경우 기준에 맞추게 되면 도어 전후면유효거리 1.2m까지 확보하여 2.1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완화가 되어 발코니 전체폭 1.5m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과 탈의실의 경우 탈의실은 가구 사이 내부 회전공간 1.4m와 샤워실 도어 측 회전공간까지 확보하여야 합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의 단차는 모깍기를 적용하면 최대 2cm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샤워실 내부는 장애인샤워기구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샤워기구 전면 회전공간 1.4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샤워기구 상세도는 아래 첨부해놓았습니다.

장애인샤워기구 상세도

 

 

무대 경사로

무대 설치의 경우 이 복지회관의 무대 단차가 0.3m로 경사로 설치시 최소 1/12를 설치해야하므로 3.6m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무대는 3.6m까지 확보 시 무대 활용도가 낮아지므로 단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사로 참에는 1.5m 회전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복지회관의 경사로 폭은 1.1m로 설치되었는데 무대경사로의 경우 유효폭 0.9m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손잡이 내측 기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0.3m 단차가 허용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무단차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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