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노유자시설 검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ㅎ
이번 노유자시설 건물은 장애인주차구역 측면에 조경이 있어
차도로 내려가야하는 동선이기 때문에 조경 삭제를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150 단차 경사로가 있어
손잡이 설치 및 1/18이상으로 변경하여 수정해드렸습니다ㅎ
별도로 주출입구 양여닫이 폭이 1800으로 2200까지 확보된다면 우측에 촉지도 설치 공간이 없을 것을 고려해
경사로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사이공간에 촉지도를 설치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수유실이 있는데요
보통 수유실 레이아웃을 고려할때 세면대 측면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이 사용상 편리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회전공간 1.5m 이상 확보까지 고려해 변경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독립형이 아닌 큐비클 형태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요
위에 그림과 같이 기둥이 튀어나와 대변기 설치가 어려울때는 가벽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유효바닥면적은 1.6X2.0 이지만
불가피하게 저런 구조일 때는 회전공간 1.4m 이상 확보 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심사나 심의의견으로 1.6m 이상 확보하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큐비클 화장실 설치 시 도어 유효폭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에 그림과 같이 1100이 아닌 1000으로 설치 시
손잡이 두께 38과 손잡이 좌우 공간 50을 고려하면
통과 유효폭 900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상세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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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이나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바닥 마감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온돌방이나 난방이 들어가는 실만 구조 레벨(SL)을 낮춰서 바닥 레벨(FL)을 맞춥니다.
하지만 구조를 그렇게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료 분리대 모깍기를 적용하면 최대 2cm까지는 단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유자시설은 각 층마다(1층 제외) 홀에서 바로 피난할 수 있는 발코니나 외부 피난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도 손잡이도 설치해야 하니 타이트하게 복도 유효폭을 계획 시에는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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