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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검토서

우체국 BF 검토

by Mr. 혀기 2021. 6. 18.

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검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

첫 번째는 주차장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실 때 건축사님들 대부분이 벽면에 붙여서 설치를 해주십니다.

물론 1대일때는 좌우반전만 해서 출입구 측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가능하나 2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휠체어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 접근을 해야 해, 상부 쪽에 1.5m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보행안전통로는 보차교행이 일어나면 안 되는 통로입니다.

 

또한 별도로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실 경우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이 건물은 휠체어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해 출입문과 내부 상세도 검토해드렸습니다.

 

계단실 및 방풍실

두 번째는 계단실입니다.

계단은 기준을 잘못 잡고 계획하셨을 때 가장 많이 구조 수정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인데요

기준상으로

1. 양측 손잡이설치(두께 38mm, 벽에서 이격 50mm, 시종점 수평구간 300mm, 참 수평구간 150mm)

2. 손잡이 내측 기준 참, 계단 통로 유효폭 최소 1.2m 확보

3. 디딤판 최소 280mm, 챌면 최대 180mm

4. 사다리꼴, 곡선, 원형 계단 설치 불가

입니다.

 

또한 방풍실에 경우 양개도어는 2200mm, 단일 도어는 1100mm로 설치해주셔야 하고,

시스템 도어일 경우 도어 프레임두께가 두꺼워서 양개 도어는 2400mm, 단일 도어는 1200mm까지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상세도가 있어서 단일도어 1000mm 또는 시스템 도어인데도 단일 도어 1100mm만 확보하고 싶다고 하셔도

심사, 심의 때 의견이 나와 수정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세번째는 화장실입니다.

다른 검토들과 마찬가지로

도어 폭, 상세도, 유효공간들을 검토해드렸는데,

여기서는 화장실 도어 전면 복도 폭이 1430mm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BF를 좀 해보신 건축사님들도 간혹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휠체어 회전공간이 1.4m라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정확한 기준은 1.5m 입니다.

1.4m는 실 내부의 경우 1.5m까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면 복도 폭은 1.5m까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계 사무실

네 번째는 특수계 사무실입니다.

우체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편을 받을 때 꼭 본인수령을 해야 되는 우편들이 본인수령을 못하였을 경우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사무실은 대게 2층에 설치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의 창문은 FL 기준으로 850 높이에 설치돼야 하고, 출입문 또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야 합니다.

 

직원 휴게실

다섯 번째는 직원 휴게실입니다.

우체국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더라도 BF 기준에 맞게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택배를 분류하시는 분들이 쓰는 곳이라고 하셔도

1층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으니 확보해야 하는데요.

휴게실 내부에 단차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단차 적용이 어렵습니다ㅠ

* 꼭 단차를 둬야 하는 경우에는 모깍기 적용 시 최대 2cm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1층 민원실, 방풍실 측면에 설치되는 365 코너, 특수계 사무실이 특징입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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