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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마지막 3부 교육청 편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4개의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설 과 전면 개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적용대상은
1. 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사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은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학교 건축물 적용대상은 신축, 이설 및 전면 개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개축등을 하는 학교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용어 정리하면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것
이설 : 다른 곳으로 옮기어 건축물을 축조하는것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사이버대학)은 전부 인증대상이며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에 한하여 인증대상 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hwp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hwp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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