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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검토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BF 검토

by Mr. 혀기 2021. 11. 18.

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전시장 BF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 도면은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 측면 보행안전통로에서 휠체어가 회전 할 시의 회전구간 1.5m 폭이 미확보 되어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표기한데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 한다고 해도 회차 공간이 없어 사실 상 건물 벽이 움직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필로티 방풍실

 

첫번째 도면 사진에 짤리듯이 나온 방풍실입니다.

 

이 방풍실의 도어 사이즈, 전후면 유효거리 모두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 도어의 전후면유효거리가 차도에 확보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위 장애인주차구역 문제와 물려서 건물벽이 움직이며 도어가 이동하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단

 

위 도면은 계단 부분입니다.

 

컨설팅 회사에 오는 초반부 도면들은 대게 계단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양측손잡이 (두께 38, 벽에서 이격 50, 시종점 수평구간 300, 참 수평구간 150)은 기본이고

 

손잡이 내측 기준으로 유효폭 1.2m도 확보가 되어야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고 유효폭 1.2m를 확보하였다가 양측손잡이를 설치하게 되면,

 

코어가 변경되야하는 구조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경우에는

 

900높이의 손잡이 및 650높이의 유아용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벽부형 손잡이는 위아래로 벽에 달아 설치하면 되지만, 중앙측 손잡이는 손잡이 살로 설치하게 되어

 

계단측으로 50을 더 띄우고 650 높이의 손잡이를 따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경우 계단 유효폭을 여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챌면 최대 180, 디딤판 최소 280이 확보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용도라면 통일이지만 학교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이 따로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외부계단

 

위 도면은 외부에 설치된 계단입니다.

 

외부계단도 내부계단과 기준은 같습니다.

 

별도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부분은 외부계단에 경우 하단이 벽으로 막혀있으면 상관 없지만

 

위 도면처럼 뚫려있는 경우에는 2.1m이하 높이에 부분에는 충돌방지난간이 설치되야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 말고도 일반인들도 머리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외부계단_2

 

위 도면도 외부에 설치된 계단입니다.

 

이 도면을 첨부한 이유는 현재 위 도면의 계단은 진행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사각형의 계단이 아니라 미름모 형태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위 계단은 원래 아래 도면처럼 그려져야 합니다.

 

외부계단_2 (변경)

 

위 도면을 보시면 진행방향에 대한 직각설치가 이해가 되시죠?

 

 

 

전시실이나 휴게 라운지 같은 부분에 가구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주 통로폭은 1.2m, 부 통로폭은 0.9m 유효폭 확보 입니다.

 

가구 사이의 통로폭도 같은 계념으로 확보 됩니다.

 

하지만 주 통로폭이나 부 통로폭의 기준이 주관적이라서 확보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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