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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_기준

BF인증 의무대상

by Mr. 혀기 2018. 12. 5.
안녕하세요. Mr 혀기 입니다.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 대상 문의시 공공건축물은 모두 해당 된다고 안내해 드린 근거가 아래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의 제10조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따라서, 공공건축물은 면적에 상관 없이 BF인증 의무대상 입니다.

예) 공원조성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계획한 30평 정도의 화장실 -  BF인증 의무대상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의무대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증편의법 시행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증 의무시설을 별표2의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2의2]

[시행령 별표2의2]

 

위에서 설명한 30평 정도의 화장실이 인증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근거는 1종근생의 공공화장실에 해당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자주 문의 하시는 건축물은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13. 공장(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예) 종자처리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나머지 BF인증 의무대상은 첨부해 드린 별표2의2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8615).hwp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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