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검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인데요 1층에는 코어와 필로티로 되어있고, 2층부터 실이 구성됩니다.
위 사진은 이 건물의 1층인데요
양개도어의 주출입구와 단일도어의 부출입구로 접근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기준으로 도로는 우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행로 계획 시에 주출입구까지만 보행로를 계획 하신 후 부출입구는 전면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부출입구가 주차장 이용객들 입구라는 가정 하에)
또한 피로티의 경우 독립기둥들이 많은데요.
독립기둥을 포함하여 보행로를 계획하신다면 하부 이질이색이나 다른 접근방지 조치를 적용해주셔야합니다.
독립기둥을 피해 기준에 맞는 보행로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건물의 2층 화장실 입니다.
총 층수는 4층이지만 실제로는 2~4층까지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의 실들이 모두 크고 식당이나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이용객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큐비클 형태의 화장실보단 독립형 형태의 화장실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큐비클형태의 화장실이 적용되어 있는데 접이식 큐비클 도어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이식의 경우 손이 끼일 수 있고 휠체어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기준상으로 미닫이나 여닫이가 적용 가능한데 이 건물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니 미닫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미닫이 큐비클 도어 상세도는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의 전면 휠체어 회전공간 1.4MX1.4M도 현재 미확보되어 체크해드렸습니다.
그 외 대변기 상세도나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또한 치수가 맞지 않으셔서 따로 첨부했습니다.
위 사진은 다목적실/회의실 검토내용입니다.
내부에 가구 설치시 주 통로폭은 1200, 부 통로폭은 900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이 실의 경우 도어 전후면유효거리 1200을 확보후 중앙 통로밖에 확보할 공간이 남지 않을듯 하여 주 통로폭으로 표기해드렸습니다.
또한 건물 내 도어 프레임폭이 모두 1000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모두 표기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많고 실의 종류가 다양해 2~4층까지만 쓰인다 하더라도 장애인화장실은 적어도 2개층에는 설치되야 할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양의 기준은 최하점이 1층에 여자남자 각각 1개소씩이지만 저희는 심사, 심의 때 나올 의견을 미리 예측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장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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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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