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 법률1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법규 및 인증심사기준 (소책자)-1장 장애인등의 편의법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법규 및 인증심사기준 (소책자)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2019.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