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조례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3(교육청)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마지막 3부 교육청 편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4개의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설 과 전면 개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적용대상은 1. 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사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은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사립학교란.. 2018.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