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토지기입니다.
오늘은 운동시설 BF 검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고, 지하층은 모두 주차장, 지상층은 헬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층이 모두 주차장이고 지상에도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각층 1개소씩 총 3개소가 위치 해 있어 지하1,2층 한개씩 그리고 지상층에 1개소 설치해야해 위치를 잡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사, 심의 의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미리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측면으로 휠체어 회전공간 1.5m 확보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지상3층에 남/여 샤워실 및 탈의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 헬스장, 4층에 체육관이 있어 헬스장과 체육관 이용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샤워,탈의 시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내부에 장애인전용 탈의/샤워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구조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BF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다 보니 사람마다 장애물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차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에
이런 구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하여 파우더룸 내부 화장실 및 공용 탈의실, 샤워실 모두 휠체어이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야 합니다.
샤워실에는 휠체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 1개소,
탈의실에도 휠체어 하부공간이 확보된 락카 1개소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세도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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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올려드린 사진은 수정 전 도면입니다. ***
이 사진은 7층 탈의실 및 샤워실, 6층에 있는 장애인탈의실 및 샤워실입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불가피한 상황이 이 경우입니다.
6층에 수영장이 한층을 다 차지하여 불가피하게 7층으로 연결된 수영장 내부계단으로 올라가야 탈의실 및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휠체어 이용자들은 수영복인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으니,
수영장이 있는 6층에 장애인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물론 평가에 들어갈때는 형태나 레이아웃, 상세도 등 많이 바뀌어 진행됬지만
구조는 그대로 진행되어 인증이 나온 사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물은 장애인샤워시설을 내부에 확보한 방법과
별도로 전용탈의실 및 샤워실을 확보한 방법 두가지가 다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안내는 드렸으나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도 심사, 심의 위원님들이 하기에
이 포스팅만 믿고 계획하여 심사를 받게 되시면 인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와 방법들을 고려하시어 원활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올라온 상세도 및 BF인증기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및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1ioBhd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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